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오늘 선고…재산분할 쟁점

심재현 2022.12.06 08:45
최태원 SK회장(왼쪽)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1조원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이혼소송 제기 5년여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분의 평가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여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297만5472주(전체 지분의 18.29%)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주식 일부인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인용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