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재산분할 665억 '국내 최대'…세금은 얼마

심재현 2022.12.07 08:15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내 최대 재산분할이 이뤄지면서 SK그룹의 경영지배력 약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이 665억원으로 나왔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1조3000억원대의 재산분할 규모(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그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로는 가장 많다.

법원은 노 장관이 요구한 SK 주식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와 분할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합쳐 666억원을 세금 납부 없이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이 오가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원래 내 몫'을 분할해 정리한다는 개념 때문이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쪽에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도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비과세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정산 분배하는 것"이라며 쌍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95므175 판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에도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지분 유지와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혼 소송에서 분할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비과세를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 문제가 된다.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사례에서도 과세당국이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했다는 이유로 가장이혼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런 이유만으로 가장이혼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따져 적절한 재산분할을 넘어선 부분만큼만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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