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심재현 2022.12.19 09:01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2020년 7월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

B씨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2개월 전에는 기존 집주인이었던 C씨뿐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A씨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이번 사안과 달리 양수인이 갱신거절기간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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