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효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정세진 2023.01.16 06:00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금융그룹도 다양한 지원·육성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점을 생각하면 초기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되는 지원책이 이만큼 늘어난 건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적어보면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위해선 세가지 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최근의 핀테크 지원 사업은 공간지원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공간을 만들어놓고 심사를 통과한 초기기업에 일정기간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당면과제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운영하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다. 이를테면 인사, 노무, 세금, 회계, 마케팅, 상품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필자는 주로 금융규제를 주제로 멘토링을 하는데도 종종 인사, 노무, 투자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스타트업에선 그런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물어본다고 한다. 스타트업의 현실을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타트업은 태생상 구인난이 심각한데 구인 광고를 낼 공간도, 양질의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둘째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스타트업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혁신금융서비스(금융혁신특별법), 마이데이터(신용정보법), 마이페이먼트(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제도화가 오히려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제약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라이선스로 법제화되면서 제도화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스타트업들의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금융 분야의 규제개혁 사례로 언급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서 최근 스타트업을 보기 힘든 이유도 비슷하다. 신청절차 자체가 스타트업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데다 제대로 지원하는 기관도 없어 스타트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해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는 셈이다.

신금융과 관련해 기존 규제를 개선할 때도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부족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해외진출 관련 정보다. 서비스 수요가 있을만한 국가가 어디인지, 해당 국가의 규제는 어떤지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스타트업의 역량으로는 알아내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를 지원하는 곳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 상설기관이나 플랫폼?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지원이 이어진다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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