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

심재현 2023.01.19 07:19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리고 이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조합에서 본인 지분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이화영)에게 2019~2022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총 3억여원을 제공하고 2019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북한에 건넨 혐의도 적시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현 회장에게도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끼리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리지는 않았고 비자금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입국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다만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입국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피고인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오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기소할 때까지 최장 2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돼 17일 오전 8시2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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