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단톡방에 허위사실 올린 60대 벌금형

박수현 2023.01.24 10:2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10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은 과거 범죄를 저질러 중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뒤 검정고시 시험을 치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일까 궁금했다", "많은 곳에 떠도는 내용이니 진실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 점이나 메시지에 "열심히 퍼날르세요"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해당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송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메시지의 출처나 근거 등을 찾아보지 않은 채 다수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글을 작성하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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