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자 "너 같은 XX" 전화기 뺏어 뺨 때린 40대

심재현 2023.01.29 15:2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신고하자 전화기를 뺏어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B씨가 112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자 B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너 같은 XX는 세상에 필요 없다", "너 같은 X이 이런 휴대폰을 왜 쓰냐, 부모 잘 만나서 그러냐"고 욕설했다.

B씨가 마트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은 뒤 전화기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며 "범행경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 신고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집 현관문 앞에 약식명령 벌금 고지서와 손도끼를 두고 간 5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월22일 음주운전 벌금을 내게 되자 같은 해 9월 초까지 신고자를 쫓아다니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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