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 때 퇴직자 뺀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

심재현 2023.03.13 08:25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기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받지 못한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에게 노조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0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되 노조가 원고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현대차 노조가 2019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노사간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임금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재직했지만 이후 퇴직한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자들은 소송을 시작할 당시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들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퇴직자들이 별도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기회를 지연시켰다"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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