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검은 돈" 폭로에…검찰 "범죄될 부분 있는지 살피는 중"

정경훈 2023.03.16 16:53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라고 밝힌 전모씨가 폭로한 가족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에 관해 수사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나온 언론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생긴 것을 알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징금의 경우 당사자 사망시 상속이 안 돼 더 이상 추징이 안 된다"면서도 "전씨 발언 내용에 비춰봤을 때 혹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를 통해 가족의 범죄 의혹을 알리기 시작했다.

전씨는 지난 15일 작은 아버지인 재만씨에 대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한다"며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이순자)가 학비를 지원해줄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내줬다"며 "어머니 말로는 옛날에 엄청난 양의 채권이 발행돼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비자금은 지인들을 통해 숨겨놨고 연희동 자택을 깊이 수색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집에 있던 시절 금고를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본인 가족이 이 때문에 연희동 자택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릴 때는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려 가족 수십명이 풀코스로 음식을 시켜 먹었고 용평 스키 리조트에도 몇주씩 여행을 갔다"며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랬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3억원에 그친다. 전두환씨는 2021년 11월23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죽으면 추징 집행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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