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설치 반대' 강남 청담동 주민, 승인취소 처분 소송 패소

박다영 2023.03.17 09:00
?서울 후암·갈월·동자동 주민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집회를 갖고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GTX-A 노선 일부 구간의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노후주택 붕괴 위험을 주장하며 노선 변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청담동 등 강남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 지하로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도입을 반대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청담동 일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경기도와 민간 컨소시엄으로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민간투자사업방식의 GTX 도입을 제안받아 2011~2015년 신규 착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개 노선이 결정됐고 그 중 A 노선으로 '일산-삼성' 구간의 36.5㎞가 확정됐다.

예타조사 당시 이 노선은 압구정로 하부를 통과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이 대안으로 선정됐다.

이후 A 노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파주시(운정)-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 구간 46.06㎞로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계획 변경으로 GTX-A 노선이 들어서게 된 청담동과 압구정동 등 강남지역 아파트 거주자와 소유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해 아파트에 대한 해당 노선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불충분 △2차원 모델에 근거해 부정확한 결과 도출 △고층건물에 대한 영향 누락해 진동 예측 과소 평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할 수 없다"며 "노선을 결정하면서 노선 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에 대한 이익 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형량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청담동노선이 지하터널로 통과할 예정인 모든 지번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계인 등에 의견청취 공고를 총 383통 발송했다. 또한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에서 일반인들이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사본을 14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서류에는 청담동 노선 용지도가 포함돼 있었고 청담동 지하 터널을 통과한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만큼 부실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선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서 이익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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