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2차 공판 출석…발언 없이 입장

김미루, 박다영 2023.03.17 1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 받으셨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재판 시작을 10여분 앞둔 10시22분 법원 앞 삼거리에 도착한 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입구에 모여든 수십명의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은 이 대표 출석이 임박하자 'X재명 구속',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데 이어 오는 31일과 다음달 14일, 28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오는 31일에는 이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증인신문 준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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