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심문' 마지막 의견서…형사법학회 "도입 필요 공감"

조준영, 박상곤 2023.03.17 11:51
=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한국형사법학회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과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검색어 제출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서를 1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가운데 대법원이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이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적 법관대면심리'가 골자다.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색어'와 '검색대상기간' 등을 집행계획에 추가로 써내도록 했다.

형사법학회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법학회는 또 개정안의 내용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7일 공식입장문에서 "대면심리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칙개정 자체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한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규칙 개정 전 수사기관이 잇따라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만큼 원안을 강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안이 예정보다 늦게 나오면 시행시기도 기존 6월에서 7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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