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기억' 두고 檢 "김문기와 골프" vs 이재명 "눈도 안 마주쳐"

김도엽, 박다영 2023.03.17 15:48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관련,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팀장급 직원이 600명이라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라며 "김씨는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씨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좌하는 사람은 주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였던 것 같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검찰의 서증조사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수 없이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앞서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