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받고 7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방조"…증권사 직원 5명 기소

정경훈 2023.03.20 13:12
/사진=뉴스1

검찰이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사건을 수사해 국내 증권사 직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고가의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 2명을 쫓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업무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국내 증권사 A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 팀장 외에 차장 3명과 대리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 팀으로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일 등을 한다.

검찰은 A 팀장 등과 공모해 5조7845억원을 420차례 해외 송금한 외국인 투자자 B씨(중국 국적)와 그의 직원인 C씨(한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A 팀장 등은 수년간 B·C씨의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로 3097만원짜리 명품 시계, 372만원 상당의 와인, 436만원 정도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물품과 접대 액수를 합하면 약 1억1229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국내 비거주자로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도해 차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약 7조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국내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B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방법이 없다. B씨는 이 때문에 증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했다. A 팀장 등은 송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 신청에 따라 해외에 있는 회사로 외화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팀장과 차장 1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B씨의 대규모 미신고 자본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다. B씨는 신고 없이 411회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해외에 설립한 펀드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13억원 상당의 집합투자 증권,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적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를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보전 조치한 재산 외에도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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