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1987회 출동…'파킨슨병' 소방관, 국가유공자 됐다

박다영 2023.03.20 15:4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31년간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0년 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화재진압 등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1월 퇴직했다.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화재진압현장에 1987회 출동하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1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보훈당국은 A씨의 파킨슨병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로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재 현장에서는 고열과 함께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소방관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가 화재진압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상당 기간은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성능 또한 좋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도 소방관이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유공자 인정에 확정적인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했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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