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

심재현, 조준영, 정경훈 2023.03.23 15: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반대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지만 법 효력은 유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법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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