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법무부장관·검찰' 권한쟁의 모두 각하

조준영 2023.03.23 15:4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해 개정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없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27일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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