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잡무시킨 경비업체 허가취소하게 하는 법률, 헌법불합치

성시호 2023.03.23 18:39
/사진=뉴스1

아파트 경비원 등 시설경비원에게 불법으로 잡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되면 경비업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현행 경비업법 조항이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비업법 7조 5항과 같은 법 19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일부 받아들여 23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두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과 정부가 적용을 멈추고, 국회가 2024년 12월31일까지 개정을 마치도록 했다. 다만 이날 결정의 효력은 건물 경비를 비롯한 경비업상 '시설경비' 업무 분야에 한정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로 나뉜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7조 5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경비업무가 아닌 일을 경비원에게 지시할 수 없다. 허가관청인 경찰은 경비업체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면 그 업체에 대한 허가를 같은 법 19조 2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경비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경비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65조의2 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비원에게 관리 업무를 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69조의2를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에게는 △청소·미화 보조 △분리수거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 관리 △택배물품 보관이 허용된다.

헌재는 경비업법의 두 조항에 대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반드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경남의 한 경비업체 A사는 2016년 11월부터 김해시의 한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았다가 3년여 뒤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다. 경비원에게 법령을 벗어난 청소 등 잡무를 시켰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경찰의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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