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표차로 효력 유지…입법절차 하자는 일부 인정(종합)

조준영, 정경훈, 심재현 2023.03.23 18:38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해 개정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단 1표 차이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검찰청법·형소사소송법 검수완박 조항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통상 헌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국가기관 등이 청구한다. 법조계에서 검찰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확실한 청구를 위해 한 장관이 직접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없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입법자의 재량으로 행정부 내 수사기관 사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배분·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개시가능 범죄를 6개(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전제된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와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이다.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수사·소추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헌법상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헌법이 수사·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입법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회의주재자라는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안건조정안을 의결되도록 했고, 토론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2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당시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 몫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졌다.

헌재는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재판관 4대4로 모두인용과 모두기각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의 손을 들었다.

이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며 가결선포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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