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권한쟁의 청구 5대4 각하에 "의견 존중하지만 아쉬워"

정경훈 2023.03.23 18:38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인 강일원 변호사가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형식적인 사유로 각하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찌 됐든 헌법상 헌재 결정은 최종결정이므로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재판관 4분께서 저희가 법정에서 주장했던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5대4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관 5인은 검수완박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수사권·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법정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검사들의 경우 청구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정 의견을 통해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헌법상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헌재는 과거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헌법이 조항에 명시해두지 않았을 뿐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뜻하므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줄인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법정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심판 청구는 모두 적법하며, (검수완박 법안 마련 행위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청구인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수사권을 침해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도 침해했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자리를 떠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밖에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국회측 노희범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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