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 "한동훈 탄핵" 목소리…韓 "입버릇 같은 탄핵에 당당히 맞설 것"

정경훈 2023.03.24 11:45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2.28.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한 장관이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 탄핵론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뒤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탄핵 검토 필요성은 민주당 소속 개별 국회의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실제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탄핵)에 대해 검토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나온다. 헌재는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검수완박 법안 규정보다는 확대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검수완박 법상 부패 범죄에 속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시행령을 통해 부패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 등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도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넣었다.

법무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이 비정상적인 법이며 수사 개시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범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검수완박 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해당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행위와 그 취지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힘을 받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결정 직후 "헌재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안 마련 절차가) 위헌·위법하지만,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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