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나는 신이다' 삭제 권한 없다"…아가동산 "계약서 원본 내놔"

법원, 다음달 7일 이후 결정 예정

성시호 2023.03.24 13:14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에서 갈무리)./사진제공=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인터넷 방영을 멈춰달라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MBC는 영상을 넷플릭스에서 삭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4일 심문기일을 주재했다.

MBC의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MBC는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고, 영상물을 제작해 납품을 마친 제작자"라며 "영상물 삭제에 필요한 전송·배포권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영상물을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심문에 앞서 아가동산은 MBC와 넷플릭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MBC는 내용을 일부 가린 계약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와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아가동산의 대리인은 "계약서에 저작권·명예 침해에 대한 보증조항이나 문제 발생시 제작자의 책임이나 영상물 처리 방법을 명시한 내용이 계약서 규정돼 있지 않겠냐"며 계약서 원본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으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의문"이라면서도 "(계약서에) 제목은 있어야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겠다"며 MBC가 계약서에 기재된 제목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달 7일까지 양측의 공방을 서면절차로 주재하고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이달 3일 공개돼 전편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8부작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다. 1·2회에 JMS, 3·4회에 오대양, 5·6회에 아가동산, 7·8회에 만민중앙교회를 다뤘다.

'나는 신이다' 5·6회엔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사망 사건과 증언 번복에 대한 당시 보도, 관련자 인터뷰 영상 등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은 당초 한국에 소재한 '넷플릭스 서비시즈 코리아'를 상대로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0일 취하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서비시즈 코리아에 영상 편성권이 없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의 탈세·횡령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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