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소수의견에 주목…헌재 구성원 바뀌면 결론 달라질까

정경훈 2023.03.27 06: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국회나 재판관 구성이 바뀔 경우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위장탈당' 등으로 소수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 행위는 정당하다는 게 헌재의 다수의견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성 문제 등 이유로 각하했다.

대검찰청은 결정 직후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소수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다. 재판관 4인은 검수완박 심의·표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간통죄도 1953년 생긴 이후 몇 차례 합헌을 받았지만 62년 만에 위헌으로 결정됐다"며 "헌재 판단도 사회 인식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쪽은 현행 법률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 범위도 축소됐다.

다만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와는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같은 이유로 재청구할 수 없다. 간통죄의 경우 청구인이 각각 다른 사람이어서 판단이 계속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의신청권을 박탈당한 고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판단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수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이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시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다수 의견이 절대적 타당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며 "헌재에서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각각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16일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 뒤로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자로 거론되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법 통과 절차는 위법한데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단은 모순적"이라며 "왜 계속 미루다가 이 시점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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