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일 뻔했는데 사과 없어" 운전자 신상 까발린 30대, 벌금 200만원

심재현 2023.03.27 08:36
2016년 8월22일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성산대교 북단방면 부근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얌체운전과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난폭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일 뻔 했다. B씨가 사과하지 않자 A씨는 사고 이튿날 B씨에게 "보험 접수번호를 주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습득한 B씨 사원증에 적힌 개인정보 등과 B씨 차량번호를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라 보험 접수가 힘들다고 안내받았지만 온라인 게시글에는 "몰살당할 뻔했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도 적었다.

A씨는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게시물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고 장소나 상황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신상정보까지 게시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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