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노웅래 불구속 기소…체포동의 부결 3개월만(종합)

조준영, 정경훈 2023.03.29 12:0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 박모 씨도 이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같은 달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면서 3개월여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각종 사업 관련 도움 등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 해 2월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는 조씨를 통해 박씨가 운영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보직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수억원대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로부터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총장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중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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