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6000만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상보)

정경훈, 조준영 2023.03.29 11:5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있다. 2023.02.03.

검찰이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선거 자금 마련 차원에서 박씨의 사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뇌물 혐의 액수는 △박씨 운영 발전소 사업 도움 명목 2000만원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도움 명목 1000만원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 명목 1000만원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 청탁 명목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승진 관련 청탁 명목 10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면서 노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노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박씨의 부인이라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며 "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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