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해야

황서웅 2023.03.30 05:00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피해구제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투자원금 전액 반환 등을 권고했다.

소송을 통해 불완전판매, 계약취소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조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피해자 신속 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분조위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80%의 손해배상도 결정했다. 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은행 직원이 올초 구속 기소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손실 배상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다. 이는 판매사가 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라임CI 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분조위는 결론냈다. 헬스케어 펀드에서는 판매사가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투자원금 반환은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 사이의 계약 취소가 전제다. 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착각하게 했거나 투자자를 속인 정도여야 한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중요 법률 행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펀드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관련한 확정매출채권에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등에서 이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라임 펀드 사건에서 판매사 직원이 '담보금융 90%', '담보금융 100%', '연 8% 이상이 준확정금리',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 등의 거짓 표현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기로 보고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을 비롯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벌어졌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손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설명서 내용을 미리 검증한 뒤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앞으로 판매사들은 대규모 투자손실 배상이나 투자원금 반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킬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도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했으니 손실이 발생하면 판매사가 반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투자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투자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황서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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