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단체 소송 패소 확정

정경훈 2023.03.30 13:37
대법원/사진=뉴스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돼 있다. 주택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가운데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져 도입됐다. 주택에서 전기 소비를 줄여 산업용 전력 확보를 늘리고자 한 의도에서였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누진제를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됐고, 소비자들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원심)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전이 유일한 전기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 약관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전기료 기본공급 약관 작성과 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또한 같았다.

재판부는 "옛 전기사업법은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돼 인가되는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약관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진제 자체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누진제로 전력 수급이 안정됨으로써 전기사용자들도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책정된 누진 요금이 불투명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 검토 등을 거쳐 적절히 책정됐는지 평가된다"며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절차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누진제 구간이나 구간별 전기요금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기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됐다"며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볼지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