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원전 4호 운영 허가 정당"

정경훈 2023.03.30 11:26
신고리 원전 3, 4호기(오른쪽 3호기, 왼쪽 4호기)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등 730명 소송인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 누설 등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 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때와 같은 방사성 물질 피폭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일본 원자력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다는 내용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로부터 80km밖에 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등에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이나 법규로 인해 환경상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침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법률로 보호해줄 수 있는데, 이 같은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고리 4호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피폭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검토 사항 등 내용만으로 신고리 원전 반경 80km밖에 사는 사람들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1심은 원고 중 원전으로부터 80km 이내 사는 소송인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신고리 4호 운영 허가 처분을 하면서 중대 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사고 관리 계획서, 다중 오작동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와 치게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 보호 대책 등 사항에 관해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해 항소 기각했다. 상고장을 받은 대법원도 판단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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