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또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김지은 2023.03.31 07:3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결제시스템 '차이'를 만든 결제회사로 신 전 대표가 이끌었던 회사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테라·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에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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