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기신도시 특별법, '완화'만 있고 '내용'이 없다

김용우 2023.05.08 03:00
윤곽이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의원발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비슷한 도시정비 선례를 뽑자면 도시재정비법(뉴타운법)이 있다. 뉴타운의 최소 면적은 50만㎡(주거지형)인 데 반해 특별법은 20년 이상의 100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택지에 대한 광역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특별법안이 영향력에 비해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정부는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개된 법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제25조).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종상향 수준의 완화'에 관한 내용도 없다.

뉴타운법에서는 건축규제 완화에 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명시했다(제19조).

또 특별법안에서는 사업 지정권자(시장 등)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 제2항). 즉 지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는 시장 또는 군수도 포함된다(제11조 제1항). 군수가 조합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도시정비법에서도 조합이 조합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제24조 제1항),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시장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제24조 제4항).

특별법 도입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쪽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장이다. 법안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주택법에서 정한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제27조 제1항). 리모델링 세대수 완화 정도에 따라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완화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항간에는 20%까지 상향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적어도 발의된 법안 문언과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확인된 내용이 없다.

기왕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 폭을 완화하기로 했다면 법안에 리모델링 완화의 한도를 분명히 정한 뒤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의 취지나 현장의 혼란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특별법안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 원칙을 정한 규정도 없다. 도시재정비법(제26조), 도시정비법(제92조 제1항)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법안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을 의도한 것이라면 비용부담 원칙 규정을 포함해 혼선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재정비법에서 지방세 및 과밀분담금을 감면했던 것(제22조·제23조)과 달리 특별법안에는 지방세나 과밀분담금 감면 규정이 없는 것도 짚어볼 부분이다. 특히 법안 적용범위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목동, 상계, 중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완돼야 한다.

이밖에서도 도시재정비법에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제25조),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법 제30조의2), 범죄 예방(법 제30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법 제37조) 등도 특별법안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면 포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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