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유령회사 차리고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결국 무죄

정경훈 2023.05.19 17:40
대법원/사진=뉴시스

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과 기소된 그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부당하게 유통을 통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납품키로 조건을 달았다. 당시 아들은 20살이었고 군 복무 중이었다.

검찰은 현 회장 형제가 원재료 가격에 30~38%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넘기게 해 A사가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현 회장 현재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넘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현 회장과 A사에 각각 17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했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한다는 A사 설립의 동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사에 물적, 인적 설비가 부족했다고 해도 독립된 주체로 사업을 한 이상 유령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 등이 A사 설립, 운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