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니까" 새 임차인에 집 안 보여준 세입자…대법원 제동

심재현 2023.05.24 07:17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8월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B씨와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집주인 B씨의 배우자는 A씨에게 새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A씨는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남겼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했다.

B씨는 A씨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판결 선고 이후 집주인 B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다가 판결 선고 이후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세입자)의 이행 제공이 중지돼 원고(집주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은 세입자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536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 A씨가 판결 선고 이후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한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을 중지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집주인 B씨는 자신의 채무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