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급 주고 일시켰으면 투자자라도 사용자"

박다영 2023.05.24 10:57
/사진=대한민국 법원
단순 투자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주지 않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최근 휴대폰 판매대리점 근로자 A씨가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구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한 뒤 퇴직했다. A씨는 마지막 한달치 임금 258만6200원을 받지 못해 점주 B씨에 지급을 요구했지만 B씨는 본인이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이래 B씨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왔다"면서 "B씨는 매장의 비품을 구매하거나 행사나 할인 등의 시행여부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순 투자자로 볼 수 없고,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김동철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대리점주가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대리점주를 사장으로 신뢰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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