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남성 국가배상액, 여성과 같아진다…한동훈 "병역의무가 벌받을 일 아니다"

조준영 2023.05.24 14:43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3항을 신설해 군인이나 경찰 등이 전사·순직해 관련 연금을 받고 있을 때도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7월4일까지다. 2023.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포함해 남성과 여성의 배상액 차이를 없앤다. 또 전사·순직 군경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배상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5일부터 7월4일까지다.

우선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키로 했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군복무기간이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봐도 남학생은 앞으로 돈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군복무기간이 제외돼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9세 남녀학생이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 일실이익을 계산한 결과, 남학생(4억8651만원)이 여학생(5억1334만원)보다 약 2682만원 적었다. 남학생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군복무 예정 기간(18개월)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을 받아야 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국가가 병역의무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본다.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3항을 신설해 군인이나 경찰 등이 전사·순직해 관련 연금을 받고 있을 때도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7월4일까지다. 2023.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

현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봉쇄하는 현행 규정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판결례가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보다 희생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한 장관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소송을 예로 들며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유족에게 독자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일병 유족은 군대에서 적시에 진단·치료를 받지 못해 홍 일병이 사망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2500만원 지급과 국가의 사과 등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입법이 아닌 법해석으로 위자료 청구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부칙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 일병의 유족도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