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대걸레 맞아 울부짖고도 수상한 진술 번복…초임 검사가 잡아냈다

조준영 2023.05.25 14:2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려주세요."

지난 3월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빌라에서 A씨(여성·46세)가 남자친구인 B씨(63세)에게 대걸레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울부짖는 소리를 옆집 주민이 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폭행했고 다시 A씨를 주거지로 끌고 올라가 방 안에서 대걸레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가 피해진술을 번복하고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광주북부경찰서는 3월27일 B씨에 대해 폭행은 불송치, 특수폭행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가현 검사(30·변시 10회)는 기록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의 진술번복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현장에서 A씨가 대걸레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촬영한 폭행부위 사진 등에서도 특수폭행 정황이 나타났지만 A씨가 정식 조사에서는 특수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검사가 4월 A씨를 조사한 결과 B씨는 경찰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처벌불원을 목적으로 두 달여간 전화 84통을 걸고 68회 메시지를 보내며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더이상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요구로 어쩔 수없이 피해진술을 번복했다고 진술한 A씨는 지난해와 올초엔 B씨가 자신을 발로 차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등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조사결과 B씨는 이전에도 연인을 폭행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을 낮추려는 '꼼수감형'을 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에 대한 폭행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중 연인이었던 다른 여자친구를 벨트버클로 폭행해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1심에서 이번 사건과 똑같이 피해여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B씨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출석요구를 받자 A씨에게 '검찰청에서 연락온 게 있냐'며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 검사는 스토킹피해를 호소하는 A씨가 피고인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3일 직구속영장을 청구했고 B씨는 11일 구속됐다. 이후 추가 범행을 인지·수사해 17일 B씨를 특수상해·상해·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A씨에 대한 심리치료지원도 의뢰했다.

김 검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2년 전 임관한 이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해 처음 피의자를 직구속한 사건"이라며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와 분리되지 않으면 보호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련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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