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부지 미국 제공' 조약 위헌소원 각하 결정
성시호
2023.05.25 16:17

헌법재판소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조문 2건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관련된 행정소송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의 각하 판결로 종결된 점을 들어 헌법소원 또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한미양국은 2016년 7월 주한미군 소속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고 이듬해 4월 SOFA 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일부를 한국 정부가 인수한 뒤 이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드 부지가 공여된 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최종 승인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로 봐야 하므로 외교부 장관은 적격한 피고가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부지 공여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근거였다. 주민들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자 이 같은 조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헌재는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에 대해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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