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2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박다영
2023.05.27 00:14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KH그룹의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피의자는 베트남에서 자진귀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우 총괄부회장 등에 대해 범인도피·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와 이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