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오늘 구속영장 심사

심재현 2023.05.30 07:2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30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새벽 0시48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끌린 듯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 2층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부친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들은 한밤중 30~40분 정도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인근 CCTV(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혈흔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뒤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아파트 1층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렌즈를 청테이프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29일 오전 2시24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용달업을 하는 부친은 사건 당일 아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다 변을 당했고 모친은 여행을 떠나 집에 없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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