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돈 봉투' 수사 분수령

심재현 2023.05.30 07:45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탈당 후 현재 무소속)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검찰이 돈 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를 특정하고 동선 추적에 나서면서 두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6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하영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지만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두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대의원들이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도 지목된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 상당수를 특정했고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시간대별 출입 기록을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의원들의 동선 자료를 제공받는대로 추가 자료를 보강한 뒤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가 검찰이 컴퓨터 디스크 포맷, 말 맞추기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하면서 재청구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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