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첫 재판..."비방 목적 없었다"
박다영
2023.05.30 12:56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전날 부부싸움으로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었고 가족과 함께 있었으므로 혼자 남아있다가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권씨의 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실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오래된 사건이다. 재판부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변호인 측에 빠른 기록 검토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6년 전 사건인데 (당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몇 군데에서 했다.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박 전 시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기 때문에 소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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