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956억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조준영 2023.05.30 15: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3.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화그룹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계열사 자금횡령(114억 원)·조세포탈(14억3000만 원) ·배임(842억 원)·자본시장법위반(74억 원), 재산국외도피(173억 원)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그룹의 실사주인 김영준 회장이 10여년에 걸쳐 세금 267억 원을 체납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을 은닉하는 체납처분면탈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같은 재산은닉 과정에서 1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결혼식비용 △고급주택매수·관리비용 등에 임의사용했다는 것.

또 계열사에 187억 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계열사 소유 국내증권은 실사주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하고, 실사주 소유 해외증권은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증권부당거래에서 거래·장부조작, 수익은폐 등을 통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총 13억여 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콩증시에 상장된 개인 투자회사에 계열사 자금 등을 불법유출해 계열사에 67억 원 손해를 끼치고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규 총괄사장은 이같은 김 회장의 주요범행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 수사는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선행범죄(횡령, 배임 등)와 후행범죄(재산국외도피 등)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며 "'회사로 하여금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금융회사(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유출'한 사안에서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이화그룹의 2016~2017년 증여세 포탈혐의를 포착해 2020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이화그룹의 실사주가 세금체납 중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행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조성한 것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20일 서울 강남구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 약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화그룹은 압수수색 당시 "세금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예전 실질사주 개인의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가 진행돼 고발이 이뤄졌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11일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김 사장의 경우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도주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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