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의혹 수사 검찰, 자회사 임원 등 불구속 기소

정경훈 2023.05.31 14:53
/사진=뉴스1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사 임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P 이사 이모씨(56)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KBOP는 KBO의 자회사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한다.

검찰은 동시에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씨(5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스포티비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용역비 명목으로 약 1억958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2013년 KBOP가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게도 부여하기로 결정하자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의 수익 감소를 걱정했다고 한다. 이에 수익 감소 최소화를 위해 이씨에게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이씨의 배우자에게 기사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요역대금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약 1억958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씨의 행위가 배임증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돈이 홍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관련 업체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씨와 홍씨가 범죄로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 아내를 통해 돈을 거래했다며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홍씨는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자금으로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24만원 상당의 돈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임원은 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

홍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스포티비 자금 7억8280만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 빚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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