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불법 대담회', 1심 선거법 위반 벌금형

강용석 '박수현 허위사실유포'는 무죄

성시호 2023.05.31 15:48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사진=뉴스1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 3명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보자 대담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거권 상실 기준을 웃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행위를)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담회의 성격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결국 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적용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가세연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각각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했다. 당시 현장에선 행인과 가세연 구독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 수십명이 출연진을 지켜봤다.

공직 선거 후보자가 초청된 대담·토론회는 선거법에 따라 실내에서 규정된 기간에 적법한 사전 신고 이후 개최해야 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자격 또한 제한된다. 검찰은 가세연의 행위를 선거법상 대담회로 규정하고 △불법 옥내 개최 △불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기간 중 불법 개최라는 이유로 김 대표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사건 당시 연설용이 아닌 방송용 음향 장비로 공개 생방송을 했을 뿐 당시 행사를 선거법상 대담회로 볼 수 없고, 청중들은 별다른 모객 행위 없이 자연스럽게 길을 가다 구경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자신들의 행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이어서 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청중이 출연진의 유도나 특정 발언에 스스로 박수·호응하는 게 다수 확인되고, 대화 내용 또한 후보자의 정견·공약으로 이뤄져 당시 방송이 대담회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방송의 주된 목적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려는 것"이라며 "옥외 대담회로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제지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직했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방송으로 언급하고자 한 것은 박 전 수석의 공천특혜·불륜 의혹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증거에 의하면 (박 전 수석이) 충남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여자 문제와 관련 있는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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