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쌍용건설 상대 '9호선 공사비' 항소심도 일부 승소

박다영 2023.06.01 14:32
/사진=대한민국 법원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이 332억30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81억9000만원보다 49억3000만원이 줄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말 마무리됐다. 주관사는 삼성물산이고 쌍용건설과 매일종합건설 등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가 2091억여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해 복구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늘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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