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재테크로 속여 가로챈 범죄단체 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심재현 2023.06.02 07:4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할 경우 5~10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19년 5~9월 한국인 피해자 39명으로부터 6억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 조작된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대폭 올려준 뒤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탈퇴시키거나 다시 보유 머니를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죄단체는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과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됐다. 20명가량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추징금 2억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 2억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으로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점,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39명 중 33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추징금과 관련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분배와 관련해 2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는 2억원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했다.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 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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