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액 651억원→4895억원…공소장 변경

박다영 2023.06.05 15:42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금액이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28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공소장에는 대장동 배임 사건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파생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자 검찰은 지난 2일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가 각각 심리하는 대장동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배임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임 사건은 상당히 진행을 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 단계에 있어 심리가 진행된 정도의 차이가 크다"며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심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