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게시자에 환전성 포인트 지급…웹하드 '빅파일' 벌금형

성시호 2023.06.06 10:46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음란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다운로드 횟수만큼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 웹하드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를 받는 블루트리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빅파일에는 자료가 다운로드된 횟수에 비례해 업로더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같이 지급된 포인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블루트리와 A씨는 빅파일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하고 음란물 업로더(자료 게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자료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블루트리와 A씨가 2020년 1~2월 음란물 1529편이 빅파일에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봤다.

블루트리와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법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자료 다수 게시자)'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블루트리 측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키워드 필터링을 시행했다고도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쉽게 회피가 가능했으며 필터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파일들이 업로드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헤비업로더는 '빅파일에 음란물을 업로드했지만 자체 모니터링으로 제재된 건 없었고, 아동·청소년이나 국내 불법촬영물이 아닌 이상 따로 삭제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우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음란물이 계속 게시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블루트리의 전임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수사를 받던 2019년 6월 블루트리의 사내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방조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