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쇼핑몰에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낭독기 제공하라"

박다영 2023.06.08 10:45
/사진=대한민국 법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각장애인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쇼핑몰들이 원고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1심 주문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한 주문은 1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직후 이연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각장애인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시각은 여전히 보수적이다"라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상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전자정보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 3곳에 대해 1인당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3사 웹사이트에 6개월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과 품목 정보,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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