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1100억 매출 만든 대기업 직원

박다영, 정경훈 2023.06.08 13:43
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진그룹 물류계열사 한진에서 거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직원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넘겨진 한진 아스팔트 영업직원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지난 5일 진행했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103장, 총 1180억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사→한진→C사 순으로 아스팔트 공급 허위 거래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다.

B사로부터 아스팔트를 공급받지 않고도 2014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622억9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C사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공급한 것처럼 꾸며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557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사와 C사가 특수관계법인으로 A씨는 아스팔트 영업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에 일감을 몰아주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담당하던 아스팔트 분야 거래 실적 유지를 위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나 영리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21일이다.

한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판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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